조세피난처 법인 85% 탈세 아닌 합법적 해운업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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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05 07:42  |  수정 2013-06-05 07:42  |  발행일 2013-06-05 제13면
CEO스코어 분석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운영 중인 법인 가운데 85%가 해운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SPC)이며, 이들 대부분이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된 파나마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세 목적일 것이라는 외부 추정과는 달리 상당수가 투자나 자원개발 목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기업 경영평가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개 그룹 가운데 파나마, 케이먼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7개 조세피난처에 종속법인을 설립한 대기업 그룹은 16개이고 종속 법인은 281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선박금융이 224개(79.7%), 해양운송이 14개(5.0%)로 해운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 법인의 85.8%가 파나마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해운 관련 종속법인이 많은 것은 해운사들이 SPC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거나 빌려서 운용하기 때문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최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들을 탈세와 연관짓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 해외법인도 국세청과 금감원 등에 운영 내용을 신고하고 현지법인 발생 소득도 국내 세법에 따라 이미 과세하고 있는 만큼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몰래 종속법인을 운영하는 불투명한 기업과 개인을 우선적으로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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