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드 발급시 핵심설명서 제시한다

  • 입력 2014-04-16 13:34  |  수정 2014-04-16 13:34  |  발행일 2014-04-16 제1면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내놓는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회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카드사들이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로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킴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카드 고객 권리 강화가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카드 회원에 등록하려면 수십장에 달하는 약관이 딸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 자체도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어 고객 대부분이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부분에 서명만 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카드에 가입하고서도 자신이 보유한 카드의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핵심설명서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가 명기된다.
 용지 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하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읽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이 핵심설명서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 카드의 갱신 발급,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등이 담긴다.


 카드 신청 고객은 핵심설명서를 읽은 뒤 자필로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카드 모집인도 서명하도록 했다.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2팀장은 "카드 회원 모집 시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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