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낙선' 유권자 서명받은 새누리당원 등 고발

  • 입력 2014-04-16 19:44  |  수정 2014-04-16 19:44  |  발행일 2014-04-16 제1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북구청장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서명서를 작성한 혐의(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원협의회 간부 A씨와 북구지역 통장 1명 등 모두 3명을 16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씨 등은 북구청장 예비후보인 B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명서를 만든 뒤 유권자 36명에게서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는 고발과 함께 A씨 등이 지지하는 예비후보 C씨가 미리 공모했는지 등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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