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지방 의·치대,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 뽑는다.
교육부는 지방인재 전형 도입 및 공공기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입부터 대구·경북권을 비롯 충청권, 호남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의 지방대에서 지역인재전형이 실시된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법이다.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은 모집 인원의 30% 이상이다.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의 경우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토록 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낮췄다.
또 국가·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목표로 ‘특성화 지방대학’을 지정,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밖에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이은경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