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상병으로 전역 당일 아파트서 투신 사망

  • 입력 2014-07-11 00:00  |  수정 2014-07-11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육군 상병으로 전역한 보호관심병사가 전역 당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1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의정부시내 아파트 18층에서 A(22)씨가 투신했다.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1일 오전 0시 5분께 숨졌다.


 입대하자마자 보호관심병사 A급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온 A씨는 병장 진급심사에서 누락돼 이날 상병으로 만기 전역, 귀가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A씨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 선고가 나왔다.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보건센터와 민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형사처벌 전에는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다섯 차례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당시 집 안에는 가족이 함께 있었고 A씨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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