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민호 징계 벌금 2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 징계수위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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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00:00  |  수정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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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호 물병투척[방송캡처]
야구선수 강민호가 관중석으로 물병을 투척 후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강민호는 야구 경기에서 패한 뒤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관중석으로 물병을 투척했다. 이에 1일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민호에게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민호는 관중석 물병 투척 사건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감정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성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및 징계 소식에 누리꾼들은 “강민호 징계 물병 투척 사과, 잘못 했으니 징계는 당연”, “강민호 징계 물병 투척 사과, 징계수위가 적당하네”, “강민호 물병 투척 사과, 그러게 왜 흥분하나”, “강민호 징계 물병 투척 사과, 이것도 이야기 거리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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