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 당연한 판결 왜 안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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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8 17:26  |  수정 2014-09-18 17:26  |  발행일 2014-09-18 제1면

20140918
사진=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방송캡처]
법원 판결을 현대차가 존중할까?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정규직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찬근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 중 신규채용 된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3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원 역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은 2010년 11월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단일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사회에 파급력 있는 판결"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잘됐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당연한 판결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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