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수성의료지구만 고집 않겠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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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4 07:22  |  수정 2014-10-24 07:22  |  발행일 2014-10-24 제2면
“노후화된 청사 이전 시급 다른 부지도 충분히 검토”
市 불가 입장에 대안 제시

최근 국감을 통해 대구법원·검찰청사(수성구 범어동) 이전부지로 대구수성의료지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던 대구법원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3의 이전부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수성의료지구의 이전계획이 모두 완료돼 현실적으로 이전이 힘들다는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구고법 고위관계자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 내부적으로 결정한 대구 수성의료지구로의 이전안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협소하고 노후화된 청사를 하루빨리 옮겨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이전부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2011년부터 청사이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3월까지 총 5차례 정도 회의를 했지만, 검찰과 후보지 선정에 다소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대구시가 늦어도 2013년 4월까지는 이전지를 결정해달라고 해서 우선 법원 자체적으로 수성의료지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대법원 행정처에 전달했지만 확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협의과정에서 검찰은 경북도청 후적지(북구 산격동) 등 다른 지역을 청사이전 대상지로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구시는 법원 검찰로부터 이전후보지에 대한 의견이 없자, 수성의료지구로 이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을 완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최우식 고법원장은 “수성의료지구내 9만9천여㎡ 부지에 신청사를 짓는 방안을 대법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향후 대구시와 협의해 수성의료지구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겠다”며 “시민접근이 쉽고, 이용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라면 언제든지 검토대상에 포함시켜 검찰과 함께 적극 논의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대구법원, 검찰 청사는 1973년 건립된 뒤 5차례나 증축을 했지만, 업무 공간이 좁고 낡아 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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