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9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내년 3월로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3대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져 있고,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 기부행위가 이뤄지는 등 선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제1회 조합장선거는 내년 3월11일로 예정돼 있으며, 선거법에 따라 지난 9월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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