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 입력 2014-11-21 14:56  |  수정 2014-11-21 14:56  |  발행일 2014-11-21 제1면

대구북부경찰서는 2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주범 허모(19)씨를 구속하고 박모(1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10일 오전 2시 40분께 대구 북구 도청교 부근 신천대로를 달리던 중 급정거를 해 뒤따라가던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 보험사로부터 1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 일당은 렌터카 차량 2대에 나눠타고 앞선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뒤따라가던 차량이 급정거하게 하여 사고를 유도하는 속칭 '칼치기'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들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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