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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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6   |  발행일 2014-12-26 제12면   |  수정 2014-12-26
■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임금 올린 기업 세액공제
기업 유보이익 미활용땐
법인세 10% 추가로 부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인상
주류제조 면허요건도 완화
종교인 소득과세 1년 유예
내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

내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40%로 인상된다.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며 차명계좌 등 은닉 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1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경환 경제팀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단 종교인 소득과세를 당초 2015년 1월1일 시행에서 1년 유예시켰으며, 스마트폰 등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 10%를 부가하는 등 일부 세법은 향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에 초점 맞췄다

당초 최경환 경제팀의 패키지에서 관심을 받았던 것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의 5%(대기업) 또는 10%(중소·중견기업) 세액이 공제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유보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10%의 세율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뜻한다. 과세기준 비율은 투자와 임금증가·배당을 모두 포함한 계산 방식의 경우 80%, 투자를 제외한 방식의 경우 30%로 결정됐다. 단,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요건도 조정됐다.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요건에서 상시종업원 수·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음식점 400억원·서비스업 600억원·운수업 800억원·도소매업 1천억원·제조업 1천500억원이다. 단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더라도 4년간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세액 공제도 바꿨다. 대기업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이 우대된다. 지방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추가 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된다.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 면허 요건도 완화시켰다. 맥주와 약주·전통주 등 각종 주류와 관련된 축제·경연대회를 열 때는 주류제조면허에 시설기준을 지켜야 해 대구에서 열린 치맥페스티벌에서도 맥주를 캔이나 병으로만 판매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축제에서도 주류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지금은 대지 200㎡이상, 창고 100㎡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을 소규모(하우스) 맥주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기준도 완화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포인트) 유예기간을 2015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015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50%가 공제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장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금융·보험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보험 용역 중 예·적금이나 자금 대출 등 ‘본질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안전을 위한 세법도 개정됐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소방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 추가됐으며 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5%·중소기업 7%로 인상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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