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후보 고발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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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03 07:50  |  수정 2015-03-03 07:50  |  발행일 2015-03-03 제12면

청도지역에 금품선거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청도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와 측근 B씨 및 C씨를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2일 측근 B씨에게 조합원들에게 금전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B씨는 조합원 D씨에게 20만원을 건넸으며 다수의 조합원에게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D씨는 B씨뿐만 아니라 C씨에게서도 현금 10만원을 받아 모두 30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씨는 돈을 건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도선관위는 지난달 26일에도 또 다른 조합장 후보자 E씨를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청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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