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에 전 재산 넣고 기도해야"…조선족 상대 신종 사기

  • 입력 2015-04-02 11:21  |  수정 2015-04-02 11:21  |  발행일 2015-04-02 제1면
중국 본토 출신 전문 사기단 국내에까지 진출해 활동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만 노린 중국 본토의 전문범죄조직이 '원정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돼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중국동포 사회와 법원에 따르면 중국 남부 지역 출신인 리모(52·여), 눙모(46·여), 쑤모(47·여), 친모(45) 씨 4명은 작년 10월 홍콩을 거쳐 단기 비자로 입국했다.


 이들은 안산과 인천 등지의 거리에서 범행 대상이 될 중국동포들을 물색했다.


 '바람잡이' 역할인 쑤 씨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편이 차 사고로 다쳐 신내림을 받은 황씨 성을 가진 의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영문을 모른 피해자가 당황할 때 '유인책'인 리 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대화를 들은 시늉을 하고 끼어들었다.


 "나도 그 할아버지한테서 우리 아버지를 고쳤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까지 꼬여 공범이 있는 모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황 의사'의 딸을 자처하는 눙 씨가 나타나 피해자들에게 가족이 조만간 죽게 될 운명이라고 겁을 줬다. 그런 다음 전 재산을 갖고 와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기도를 올려야 액운을 피해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기도만 하는 것일 뿐이지 패물과 돈은 도로 갖고 갈 수 있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피해자들이 집에 돌아가 패물과 현금 등을 있는 대로 가져오면 리 씨 일당은 이를 검은 봉지에 넣고 기도를 올리는 시늉을 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다른 물건이 든 검은 비닐봉지와 바꿔치기하고는 범행 현장을 유유히 떠났다.


 사기극의 '총감독' 격인 친 씨는 범행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 A씨가 금반지 1개와 금귀고리 4개, 현금 2천800만 원을 빼앗긴 것을 비롯해 작년 11월 9일과 11일 사이에만 3명의 중국동포가 이들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러나 리 씨 일당은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고 인천지법 심동영 판사는 최근 이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크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중국동포들만을 노린 중국 본토의 전문 사기단이 국내까지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국내 조선족 동포 규모가 7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향에 송금하거나 귀국할 때 휴대하기 좋도록 적지 않은 자산의 대부분을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형태로 은행에 넣어두거나 현금 또는 패물로 갖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습관도 사기단의 표적이 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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