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법으로 로스쿨 공부 병행 “근무·학사관리 엄하게”지적 많아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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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6 07:46  |  수정 2015-04-16 10:19  |  발행일 2015-04-16 제10면
경찰청은 휴직 후 공부 추진

경찰관의 재직 중 로스쿨 학업 병행 논란(영남일보 4월13·14·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청의 철저한 직원 복무관리와 함께 로스쿨 역시 엄격한 학사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직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수십명의 경찰관이 로스쿨에 재학하면서 근무 태만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경찰청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인식 못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불·편법으로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닌 것과 관련해 “공부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로스쿨을 다니는 것은 정부가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규정이 없어 편법으로 한 것이다. 휴직하고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순수하게 자기계발과 공무(公務)를 위한 전문성 제고 목적으로 로스쿨에 다닌 것만은 아니라는 정황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전직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내 한 법무법인 사이트에서 ‘경찰→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 변호사는 경력난에 경찰 근무와 로스쿨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한 해를 같은 해로 표기해 놓았다. 경찰 재직 중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말 학업을 위해 진학을 한 직원도 있지만,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법학공부를 할 수 있기에 학업 목적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경찰관이 정당한 방법으로 로스쿨을 거쳐 법조인으로 전직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이지만, 재직 중 편법을 통해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은 부조리라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불·편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변호사를 하면 안 된다. 이참에 로스쿨 전반과 경찰 복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같은 영남일보의 지적에 대해 “근무와 로스쿨을 병행하는 직원이 부당한 근무시간 변경, 근무태만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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