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 간부, 로또 1등 당첨자에 피소

  • 우원태
  • |
  • 입력 2015-05-22 07:25  |  수정 2015-05-22 07:25  |  발행일 2015-05-22 제5면
고소인 억대 투자사기 주장
해당 공무원은 강력 부인

달성군청의 한 고위 간부가 로또 당첨자를 상대로 투자 사기로 연루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달성군청 B국장에게 투자금 사기를 당했다”며 최근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2013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0억원대의 당첨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B국장과 사업가인 C씨로부터 논공읍에 있는 축산물 가공공장 운영 투자를 권유받고 지난해 10월부터 한번에 5천만원씩 모두 5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를 날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국장은 “현풍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두 차례 만나 식사를 했을 뿐이다. 투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절대로 없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투자금의 투명성을 문제삼아 고소를 한 것 같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원태기자 restart@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우원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