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영 前시장 선거보전비용 반환” 고지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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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25 07:52  |  수정 2015-06-25 07:52  |  발행일 2015-06-25 제11면
선거법위반 혐의 사무장 상고 기각

[상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선거 후 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성 전 시장의 사무장과 운동원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지난 22일 선거보전비용 반환 고지서를 성 전시장에게 발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성 전 시장의 선거사무장 성모씨(52)와 운동원 조모씨(62)가 낸 상고를 기각,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65조 규정에 의거, 성 전 시장에게 지급된 선거보전비용 1억1천866만여원을 반환할 것을 고지했다. 이 비용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성 전시장은 동일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즉 현 시장이 당선무효 등의 이유로 재보선이 치러진다 해도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상주시장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으며 이런 제한은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유효하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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