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용환)는 다음달 9일까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 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야영 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행위, 흡연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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