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계곡 내 목욕·세탁 등 대상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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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1 07:38  |  수정 2015-07-21 09:24  |  발행일 2015-07-21 제12면

[성주]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용환)는 다음달 9일까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 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야영 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행위, 흡연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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