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류장 등 763곳 구미시 금연구역으로 지정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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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1 07:25  |  수정 2015-09-01 07:25  |  발행일 2015-09-01 제12면

[구미] 1일부터 구미지역 버스정류소·금연 거리 등 총 763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버스정류소 758개소와 금연 거리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버스정류소의 경우 정류시설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이며, 금연 거리는 금연구역 표지가 있는 곳의 보도에 해당된다.

구미시는 올 연말까지 금연구역 환경 조성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영인 구미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구미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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