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해 300만원 불입하면 목돈 1200만원 만든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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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8 07:28  |  수정 2016-04-28 07:28  |  발행일 2016-04-28 제6면
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中企 취업해 300만원 불입하면 목돈 1200만원 만든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1천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2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7만명가량의 취업연계·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취업 내일공제
정규직 2년 근속해 일정액 저축
정부·기업 추가 납입 자산 형성

경단녀를 직장으로
임신때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
기업 지원금 인상…대체인력도

◆中企 근속하면 1천200만원 적립

먼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로 운영되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만 15~34세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추가 납입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 본인이 300만원을 불입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까지 더해주고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2년 후 실수령액은 본인이 낸 돈의 4배인 총 1천200만원 이상이 된다.

미취업자 혹은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선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8분위까지에 한해 일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는 ‘청년 채용의 날’을 신설키로 했다. 지원자는 이 행사를 통해 서류전형 없이도 원하는 기업에서 100% 면접을 볼 수 있다.

◆대학,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청년들의 대학 졸업 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2∼3학년 직무체험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청년들이 이를 통해 미리 적성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월 80만원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대학 사회맞춤형 학과를 2020년까지 2만5천명 규모로 확대하고, 부처나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효율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을 개편해 일자리 검색과 신청·사업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포털’을 2017년까지 구축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30만원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 방안으로 기업들의 대체인력 채용지원 규모를 내년 1만명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경우 해당 취업자에 적용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대폭 올리고, 육아 등의 이유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조8천억원에 이르는 일자리사업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 노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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