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빌리러 온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린 30대

  • 입력 2016-04-28 00:00  |  수정 2016-04-28
"돈 되찾아주겠다"…감옥서도 편지 보내며 사기행각 이어가

 대부업체 고객으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두 번 울린 30대가 구속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되찾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사채를 빌리러 온 A(53)씨에게 "돈을 찾을 수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179차례에 걸쳐 8천900만원을 뜯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기대출 혐의로 2014년 6월 구속 수감돼 있으면서도 A씨 직장에 50여 차례 편지를 보내며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그는 "출소하면 모든 절차를 처리해주겠다"며 서류제출 경비 등을 핑계로 150만∼200만원 정도 소액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고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말 출소한 후에도 A씨 일을 해결해 주지 않은 채 지속해서 돈을 요구해 여행 경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곳에서 사채를 더 빌려 이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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