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현행 유지…憲裁,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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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7   |  발행일 2016-05-27 제1면   |  수정 2016-05-27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다수 당(黨)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국회법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현행대로 유지되게 되자 여야 정치권은 한결같이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타협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헌재는 또 이날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진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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