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지나갔다면…제2의 캣맘사건 날 뻔

  • 이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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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8   |  발행일 2016-05-28 제6면   |  수정 2016-05-28
아파트서 초등생이 벽돌 던져
차량만 파손…인명피해 없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27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용산2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입주민 신모씨(49)는 며칠 전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발이 떨린다고 했다.

신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쯤 자신의 아파트 602동 주차장에 세워둔 쏘나타의 앞범퍼와 조수석이 벽돌에 파손된 현장을 목격했다. 누군가 아파트 고층에서 몰래 벽돌을 던진 것으로 짐작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범인이 잡혔다.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의 소행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건 당일 벽돌 2개를 집 밖으로 던져 주민 서모씨(34)의 승용차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현관과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도에 떨어진 벽돌이 다시 승용차로 튄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벽돌을 던지기 전에 갖고 놀던 레고 장난감 여러 개를 집 밖으로 내던지기도 했다.

현재 A군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 처벌은 물론 보호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목적 없이 무심코 장난감과 벽돌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진 바 있다.

이창남기자 argus6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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