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명고 자치법정 운영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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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7 07:55  |  수정 2016-06-27 07:55  |  발행일 2016-06-27 제17면
대구 신명고 자치법정 운영

◇…대구 신명고(교장 장용원)는 다음달부터 학생들끼리 생기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SM자치법정’<사진>을 운영한다.

SM자치법정은 학칙 위반사항, 학생들 간의 발생된 문제 등으로 벌점을 받은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학생 법조인들이 직접 변호하고 판결해 벌점을 감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한다.

신명고는 자치법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판부, 배심원 등 운영진 20명을 선발했다. 선발 방법은 공정성, 상식, 법 지식, 발표력을 평가하기 위해 1차 지필평가, 2차 논술평가, 3차 면접평가 등이다. 100명 넘는 학생들이 지원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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