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고 말다툼…흥분한 여친이 든 흉기에 찔린 남친

  • 입력 2016-06-30 00:00  |  수정 2016-06-30

 경남 진해경찰서는 흉기로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55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자택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 B(35)씨와 술을 마신 뒤 다투다가 흉기로 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흥분해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를 손에 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본 B씨는 흉기를 뺏으려고 A씨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찔렸다.


 A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를 진짜 찌를 생각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말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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