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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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30 07:42  |  수정 2016-08-30 07:42  |  발행일 2016-08-30 제8면

사망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 할머니(8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같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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