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대구 아파트 회계부정 98건 적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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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4 07:41  |  수정 2016-09-24 07:41  |  발행일 2016-09-24 제8면
市, 공동주택 4군데 감사
과다 징수·부적정 사용
공사 경쟁입찰 어기기도

대구지역 아파트의 회계 비리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7월 대구지역 아파트 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98건의 회계부정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장애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파트별로 20~30건의 회계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

주요 적발 사항은 △전기료 부과·징수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예비비 사용 부적정 △잡수입 지출 및 회계처리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등 적정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다.

대구 북구의 A아파트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사로부터 안테나 및 기기 전기 사용료로 모두 453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아파트 공동 전기료에서 이를 차감하지 않고, 잡수익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동통신사가 사용한 전기료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관리사무소는 그 돈을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

달서구 B아파트는 2015년 한전에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모두 2억17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전이 이 아파트에 부과한 전기료는 1억9천742만원이었다. 주민들에게 전기료를 275만원 더 거둔 셈이다.

감사 결과 이 아파트는 주민들이 매월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등을 통해 할인받은 전기료를 반환하지 않고 잡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업체를 부적절하게 선정해 고발조치 당한 경우도 있었다. 동구의 D아파트는 단지내 LED 조명 설치공사(1억원)를 위한 경쟁입찰에서 전기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공사를 진행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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