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된 메디안 치약, 식약처 "인체 유해하지 않다"며 반품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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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7 15:45  |  수정 2016-09-27 15:45  |  발행일 2016-09-2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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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 11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에 해롭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치약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제품 회수,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도가 나온 후 아모레퍼시픽 측은 "미원상사라는 제조업체에서 받은 치약 원료에 CMIT와 MIT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성분이 함유돼 있었는지 몰랐다. 고객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회수 방안 등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개다. |

이에 대해 식약처는 "치약 용도로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해당 치약에는 최대 0.0044ppm 정도가 들어 있어 양치 후 물로 씻어내면 입속에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아모레퍼시픽에 치약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해당 제품은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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