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이완구,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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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8 07:21  |  수정 2016-09-28 07:21  |  발행일 2016-09-28 제5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65)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녹음파일 중 이 전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메모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해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전화인터뷰는 자살을 결심한 성 전 회장의 적극적 요청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언급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재판 직후 “성 전 회장과 친교가 없었으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과도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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