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 지역 첫 ‘원샷법’기업 선정

  • 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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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1 07:41  |  수정 2016-10-21 07:41  |  발행일 2016-10-21 제12면
사업재편 규제완화…세제 지원
합병·설비 매각후 직물공장 신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본사를 둔 섬유업체 <주>보광이 정부의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 승인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보광을 포함해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가 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대구·경북에선 보광이 이 법의 첫 적용 대상 기업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기업의 합병·분할 절차 등을 간소화해 원활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승인 기업으로 선정된 보광은 스포츠 의류용 초경량박지직물을 생산·판매하는 중소업체다. ‘프론텍스’ 브랜드를 비롯해 디자인·특허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241억원을 기록했다. 자회사로는 여성용 의류 니트원단을 생산하는 <주>에코프론텍스(달성군 구지면)와 2014년 진출한 베트남 공장이 있다.

보광의 사업재편은 국내 니트원단 생산업계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저가 제품 위주의 생산구조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글로벌 경쟁이 어려워진 점도 한몫했다.

보광은 이번 승인을 통해 이르면 연말까지 에코프론텍스를 합병하고 설비를 매각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용 특수섬유 직물 제조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재편으로 2천160t가량의 가공사, 편직물 설비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윤원보 보광 대표는 “심해지는 업계 내 경쟁을 탈피하고자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며 “활용도가 높은 산업용 특수섬유 직물 생산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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