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강습 아동 성학대 호주강사 24년형…아내 신고로 체포

  • 입력 2016-10-22 00:00  |  수정 2016-10-22

 무용 강습소를 운영하면서 모두 9명의 아동을 상대로 10년 이상 성적 학대를 한 호주의 무용강사에게 24년형이 선고됐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원은 21일 어린 학생에게 지속해서 성학대를 하고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전직 무용강사 그랜트 데이비스(42)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법원은 데이비스에게 최소 18년간은 가석방이 없도록 했다.
 제니 기덤 판사는 데이비스의 범죄가 "취약한 어린이를 이용하고 집요했다"며 자신의 지위와 주변의 신뢰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스는 2002년 여동생과 함께 시드니에 무용 강습소를 연 직후부터 2013년까지 9살부터 15살의 남녀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한 학생을 성폭행하기도했다.


 또 소녀들에게 옷을 벗은 모습이나 노골적인 모습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해 소지했다.
 특히 데이비스는 공연 등에서 자녀의 부당한 대우를 우려한 한 학생 엄마를 추행하기도 했다.


 이 엄마는 데이비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딸들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었다가 지난해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데이비스는 미성년 소녀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를 본 아내의 신고로 2013년 5월 체포됐다.
 데이비스는 자신의 범죄가 알려지기 전만 해도 춤과 관련한 책을 내는 등 주변으로부터는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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