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에서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달성군의회는 최근 새누리당 채명지 의원(다사·하빈)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달성군지역 홀몸 어르신 현황조사를 통해 △시스템 구축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정신·신체적 질병 관리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지원사업과 지역사회민간복지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내달 10일 공포, 시행된다.
채 의원은 “노인 고독사에 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느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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