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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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6 07:39  |  수정 2016-10-26 07:40  |  발행일 2016-10-26 제8면
채명지 군의원 대표발의

대구 달성군에서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달성군의회는 최근 새누리당 채명지 의원(다사·하빈)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달성군지역 홀몸 어르신 현황조사를 통해 △시스템 구축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정신·신체적 질병 관리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지원사업과 지역사회민간복지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내달 10일 공포, 시행된다.

채 의원은 “노인 고독사에 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느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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