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 대통령 생가 출입통제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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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3 07:47  |  수정 2016-12-03 07:47  |  발행일 2016-12-03 제10면
민족중흥관·체험장 정상운영

[구미] 지난 1일 방화로 불에 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영남일보 12월2일자 10면 보도)의 출입이 당분간 통제된다. 구미시는 2일 “박 전 대통령 생가는 복구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하고, 생가 외부의 민족중흥관과 보릿고개체험장만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337만원(소방서 추산)으로 집계됐으나, 복구비용은 9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구미시는 예상하고 있다. 복구에 드는 예산은 보험금, 예비비, 도비 등으로 마련된다. 박 전 대통령 생가는 최대 3억9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와 함께 구미시는 내년에 시비 5천여만원을 들여 CCTV 교체 등 박 전 대통령 생가에 대한 시설장비를 확충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의경을 배치하는 등 생가와 주변 시설물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구미시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고 만반의 소방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모관이 복구될 때까지 생가를 찾는 이들을 위해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이날 방화 용의자 백모씨(48)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생가 주변 CCTV 4∼5곳에 백씨의 이동 경로, 범행장면, 범행 후 도주 등을 파악한 결과 공모자 없이 백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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