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량 2천만t이하 댐 주변지역도 지원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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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5 07:36  |  수정 2016-12-05 07:36  |  발행일 2016-12-05 제12면
이철우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김천] 앞으로 신설되는 저수량 2천만t 이하 소규모 댐의 주변지역에도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새누리당)에 의해 최근 발의됐다.

이 의원은 “근년 들어 수해 발생의 주기가 잦아지고, 규모도 확대되는 등 소규모 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댐(2천만t 이상) 주변 지역에만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댐 주변 지역의 주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며 “저수면적 200만㎡ 이상이거나 저수량 2천만t 이상으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저수면적 100만㎡ 이상, 저수량 1천만t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관련 법률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저수량 2천만t 이상의 대형 댐은 거의 확보된 반면 자연재해에 대비한 중·소규모 댐은 더 확보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천에 추진되고 있는 홍수조절용 대덕댐의 경우 총 저수량이 1천600만t으로, 법이 개정되면 대형 댐 주변지역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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