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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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0 07:09  |  수정 2016-12-10 07:09  |  발행일 2016-12-10 제10면

◇…포항시가 지난 7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정시퇴근의 날’ ‘회의 없는 날’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여파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은 오후 6시30분 전에 퇴근하고, 기존의 각종 회의는 구두보고와 메모보고 등으로 대체한다. 시는 또 시청 주변 식당 등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청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한다.

포항=마창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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