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까지 전국 읍면동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 입력 2017-01-12 14:33  |  수정 2017-01-12 14:33  |  발행일 2017-01-12 제1면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3월24일까지 68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같은지 전국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통·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다.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전입자에게는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한다.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다.
 최고장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거짓 신고자는 고발당할 수도 있다.


 거주불명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는다.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4월12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등 복지·교육·선거·세금 등 업무에 활용된다.
 다만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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