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금 강요 의혹’ 금복주 압수수색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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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4   |  발행일 2017-02-24 제6면   |  수정 2017-02-24 10:07

경찰이 하도급업체에 정기적 상납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복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복주는 앞서 여직원이 결혼할 경우 관행적으로 퇴직을 강요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공갈 등 혐의로 고소된 금복주 전 홍보팀장 A씨의 수사와 관련해 달서구 금복주 본사와 경주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컴퓨터와 회계·계약 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상납금 강요가 개인적인 행위인지 관행적인 비리인지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8일과 22일 A씨를 소환해 “금복주 전 부사장 C씨의 지시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상납금 강요 의혹은 지난달 불거졌다. 금복주에 행사인력을 파견하는 업체 대표 B씨(여)가 “금복주 간부들이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을 정해주며 상납을 강요했다”며 A씨를 공갈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B씨가 200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납한 금액만 2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복주는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가 된 간부 두 명을 사직 처리했다. 또 B씨에게 2천8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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