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거부' 첫 재판 4월19일…당일 판결 가능성도 있어

  • 입력 2017-03-22 00:00  |  수정 2017-03-22
정씨, 검찰의 4주 구금재연장 요구 수용…구치소에서 재판 준비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정유라 씨의 첫 재판일이 내달 19일로 잡혔다.


 덴마크 검찰은 21일(현지 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검찰과 정 씨 변호인간 조정을 거쳐 첫 재판 날짜를 내달 1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올보르 지방법원이 오는 4월 19일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지 결정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일부터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검찰과,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송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정 씨 변호인간 치열한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르면 첫 재판일 당일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해 판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지난 17일 한국측이 송환을 요구한 정 씨가 덴마크 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모두 충족된다며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덴마크 사법당국은 지난 1월 1일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수배령이 내려진 정 씨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한 뒤 구금했고,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받은 뒤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정 씨는 검찰의 송환 결정 직후 변호인을 통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갔다.


 한편, 정 씨는 이날 덴마크 검찰이 요구한 4주 구금 재연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2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 씨 구금재연장 심리는 열리지 않게 됐으며 정 씨는 첫 재판이 열리는 내달 19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정 씨가 구금재연장을 수용한 것은 법정에서 구금재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도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할 가능성이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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