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화재 4개월…교육지원금 하세월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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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4 07:32  |  수정 2017-03-24 07:32  |  발행일 2017-03-24 제8면
대구교육청, 지원 약속 불구
아직까지 대상자도 선정안해
“통신문 발송 일부학교서 지체

대구시교육청이 서문시장 4지구 화재 발생 넉달여가 지나도록 교육지원금 대상자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화마로 시름에 빠진 피해상인을 위해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문시장 4지구 피해상인 자녀 중 교육지원금 잠정 수혜대상자 수는 122명이다. 이 중 저소득자녀 교육지원금 대상자와 중복되는 인원 등이 있어 최종 대상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지구피해상인대책위는 지난해 12월22일 최초 대상자 명단을 중구청에 넘겼고, 6차례 수정을 거친 최종명단은 지난 14일 시교육청에 전달됐다.

피해상인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금(2017년도)은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 방과 후 수강권(60만원)을 포함해 급식비(70만원) 등 총 130만원이다.

고등학생은 학비(1년치 수업료·학교운영비, 170만원)와 교과서 비용(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현재 일부 피해상인은 1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35만원 상당)를 받았다. 하지만 방과후 수강권과 급식비는 전혀 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당사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공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상인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4지구에서 속옷가게를 운영한 A씨는 “1분기 학비(분기별 수업료, 학교운영비)는 지난 20일 지급이 됐으나, 애초 지원하기로 한 방과후 수업수강료와 급식비 등에 대해선 아무런 공지가 없다”며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금 대상자는 학기 초 신청을 받은 뒤 매년 5월 최종 선정해 왔다”며 “각 학교에 교육비 납부를 유예한다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지시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늦어지고 있다. 교육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앞서 이를 피해상인들에게 알려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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