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규약 정비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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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7 08:12  |  수정 2017-03-27 08:12  |  발행일 2017-03-27 제28면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로 격상
경북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규약 정비
2017 경북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경북도내 자치단체장과 경북도,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가 최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회에는 협의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과 부회장인 이현준 예천군수를 비롯해 장욱현 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등 시장·군수와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손규삼 대구경북능금농협장 등 관련 기관 단체장 18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2005년 출범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임의협의체에서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로 지위를 격상하고 관련 규약을 정비했다. 또 저품질 사과 수매지원 확대, 과일 장기저장 지원 확대, 사과 수출촉진대책 마련 등 사과산업 발전 방안을 경북도에 건의했다.

경북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사과 재배면적 300㏊ 이상인 포항을 비롯한 8개 시와 봉화 등 7개 군 등 15개 시·군을 회원 자치단체로 하고 있다.

전국 최대 사과생산지인 경북은 재배면적이 2만3천344㏊이며, 우리나라의 사과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 중 포항시는 재배면적 1천31㏊로 경북도내 재배면적 7위에 해당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본격적인 농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어려움에 직면한 사과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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