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정상화 합의…추경 심의는 제외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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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8   |  발행일 2017-06-28 제3면   |  수정 2017-06-28 09:50
정부조직법 심사 7월 임시국회 개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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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반쪽 국회’를 이어가던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강한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시 심사키로 했다. 또 소관 부처 장관이 임명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야당은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합의문에는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라고 명시했다.

여야는 또 7월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최종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11일(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과 18일 열린다.

이날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추경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당·바른정당과 논의해 추경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3당이 추경 심사에 착수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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