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법관회의 상설화’전격 수용

  • 입력 2017-06-29 07:08  |  수정 2017-06-29 07:08  |  발행일 2017-06-29 제2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끝내 거부
고심 끝에 사법행정 권한 내려놔
사법부 내홍사태 새 국면 맞을 듯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판사들이 모여 현안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사법부 내홍 사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양 대법원장은 고심 끝에 자신의 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내려놓기로 했고 일선 법관들이 향후 사법개혁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과 우려를 표하면서 “깊은 이해와 냉철한 판단"을 당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이 침묵 끝에 이날 오후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판사회의 소속 ‘대표판사’들과 일선 법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사법부 내홍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이 전국판사회의 상설화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고위법관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판사회의 측이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에 대해 양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이다. 양 대법원장은 1차 조사 격인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내놓은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추가조사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만약 전국판사회의 상설화와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 수용 등 대법원장의 ‘선제적 사법개혁’ 방안에도 불구하고 전국판사회의 측이 추가조사 요구 거부를 이유로 반발하게 되면 양측의 갈등은 ‘장기전’ 모드로 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장의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사법행정권 상당 부분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만큼 판사회의 측이 기존처럼 ‘강공 일변도’로 나올지 아니면 대법원과 의견을 나누며 점진적인 ‘기 싸움’으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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