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국 네트워크 ‘월드 리포트’] 노르웨이 최악 총기 테러범 브레이비크, 유럽 인권법원에 ‘고립된 수감 생활’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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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9   |  발행일 2017-06-29 제14면   |  수정 2017-06-29
“5년간 고립생활 건강에 악영향”
정부에 訴 제기했으나 대법원 기각
“출소후 파시스트당 창설이 목표”
[34개국 네트워크 ‘월드 리포트’] 노르웨이 최악 총기 테러범 브레이비크, 유럽 인권법원에 ‘고립된 수감 생활’ 불평
총 사망자 77명과 부상자 319명이 발생한 ‘노르웨이 어택’ 테러를 추모하기 위해 놓인 꽃들. <출처 : Boston.com>
[34개국 네트워크 ‘월드 리포트’] 노르웨이 최악 총기 테러범 브레이비크, 유럽 인권법원에 ‘고립된 수감 생활’ 불평
류정림<경북PRIDE노르웨이 해외시장 조사원·노르웨이 공과대학 석사과정>

2011년 7월22일, 노르웨이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총 사망자 77명과 부상자 319명이 발생한 이 사건은 ‘노르웨이 어택’이라고 불린다. 이 테러의 주동자는 ‘브레이비크’라는 이름의 극우파적 성향의 노르웨이인이다. 그가 테러 이튿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그의 이데올로기는 무슬림에 대한 증오가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는 전 유럽에서 무슬림을 추방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페미니즘이 유럽의 문화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2012년 8월24일 다중 살인으로 2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선고된 21년이라는 기간은 예방을 위한 최소 구금기간이고, 죄수 석방 시 사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한번에 5년 단위로 무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2014년 그의 아버지는 ‘나의 잘못인가?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했다. 책을 쓰는 동안 그는 아들 브레이비크가 수감된 감옥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로부터 긴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한다. 그 편지에는 훗날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파시스트가 되어서 만나자는 내용이 아주 차갑고 정중한 어체로 쓰여 있었다고 했다. 브레이비크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 편지가 무섭고, 아들은 전보다 더 극단적이고 위험해졌다고 답했다.

아직 브레이비크가 출소할 날이 10년도 넘게 남았지만 최근 그의 행보는 연일 스스로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다. 그가 감옥에서 쓴 34장의 편지에는 감옥 내에서 파시스트당을 창설하고 싶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그는 파시스트당을 창설하면 더 이상 자신의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자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그가 출소할 경우에 전과 비슷한 테러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얼마 후에는 오슬로대학교 정치학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노르웨이는 수감자의 노동권과 학습권을 인정해 주는데,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감옥 내에서 공부한다. 이에 관해 오슬로대학교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그가 정치학을 배우며 민주주의와 정의, 다원주의, 인권존중 등에 대해 알아가며 파시즘적 사상을 버릴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입학을 허가했다.

2015년 브레이비크는 그의 수감 환경이 마치 고문을 받는 듯하다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이유로 노르웨이 정부를 고소했다. 수감생활 5년여 동안 고립된 생활을 했는데 이는 그가 추종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테러를 저지르도록 계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브레이비크는 이런 수감 생활이 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그를 담당한 의사·심리학자·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감환경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범죄자의 갱생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수감 환경이 안락한 편이다.

이듬해인 2016년 오슬로 지방법원은 그가 주장한 5년간의 고립된 생활 부분에 대해서만 손을 들어주었다. 오슬로 지방법원은 이 부분이 유럽인권보호조약의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처벌을 금해야 한다는 조항)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노르웨이 대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브레이비크는 그가 주장했던 비인간적인 수감 환경 문제를 유럽 인권법원까지 가지고 갔다. 그의 변호사는 고립된 수감 생활이 그의 정신건강에 매우 해로웠음을 거듭 주장했고 현재까지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영남일보 - < 재> 경북도 경제진흥원 공동기획>
※원문은 ‘경북PRIDE상품 지원센터 홈페이지(www.prideitem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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