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原電공사 일시 중단 배상액 1천억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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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1 07:15  |  수정 2017-07-21 07:15  |  발행일 2017-07-21 제1면
신고리 예비비 활용 협력社 지급
영구중단땐 국가 배상 불거질 듯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약 1천억원의 협력업체 피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수원 노조는 건설 일시 중단을 의결한 이사회를 상대로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은 현재 26%로 1조6천억원이 투입됐다. 한수원은 건설 재개 여부를 가릴 3개월의 공론화 기간 입게 될 피해 규모가 인건비 등 약 1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또 1천700개 협력업체 직원 1만2천800명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시 중지에 대한 책임이 (한수원에)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사업비(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일시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공론화 결과 영구 중단이 결정될 경우엔 배상책임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이미 법무법인으로부터 국가가 한수원의 손실을 보상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남건호 기획처장은 “피해 보상액 1천억원을 보상하면 올해 회사 수입이 그만큼 감소한다”며 “경영손실 책임을 묻기 위해 이사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회의 건설 중단 결정이 국무회의와 산자부의 강압에 의한 결과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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