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건보료도 지원받는다…두루누리 사업 확대

  • 입력 2017-07-24 09:53  |  수정 2017-07-24 09:53  |  발행일 2017-07-24 제1면
복지부-고용노동부, 구체적 지원 대상과 규모, 시행시기 협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어떻게 정하고, 언제 시행할 것인지 협의하는 등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24일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용노동부와 함께 몇가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4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 누락하거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저소득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원 못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6월 현재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전체 사업장 67만9천637곳 중에서 12만8천687곳(18.9%)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5개 중 1개꼴이다.


 이로 인해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25만8천601명 중에서 21만3천820명(17%)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생기는 데는 두루누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4대 사회보험료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그친 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연금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업주나 근로자 처지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다가는 자칫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가 만만찮아서 신청 자체를 꺼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27만원, 고용보험료 3만9천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39만3천원)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기에 두루누리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보험료로만 연간 70만2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 1명당 연간 92만1천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연금전문가들은 두루누리 사업을 내실화하려면 건강보험료도 추가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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