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4천500통 통화? 1억7천만원 고지서 받은 호주 남성

  • 입력 2017-08-09 00:00  |  수정 2017-08-09
3년 법적 다툼 끝 고통 해방…"로밍보다 이제 선불서비스 이용"

1억7천만 원의 휴대전화 비용 고지서를 받아든 호주의 한 남성이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급 의무에서 벗어났다.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받은 채 해외여행에 나섰던 호주의 한 남성이 2014년 상상할 수 없는 휴대전화 이용 고지서를 받아든 이후 3년 만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호주 ABC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에 사는 소프트웨어 업체 임원 킴 베버리지는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업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회의는 휴대전화 지불 관련 회의였다.


 출국에 앞서 베버리지는 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reseller)인 텔레초이스와 접촉, 보증금을 내고는 하루 상한액을 설정해 국제 로밍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회의에 참석한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다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으나 신고를 늦게 했다가 큰 시련을 겪게 됐다.
 새벽 시간에 휴대전화를 소매치기당한 뒤 도난 신고는 약 20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그는 "당시 그들은 내 전화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전화들과 움직임이 포착돼 막 전화를 차단했다는 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회의를 마치고 호주로 돌아온 베버리지는 이후 19만1천 호주달러(약 1억7천만 원)의 휴대전화 비용 고지서를 받았다.
 도난 시간인 20시간 동안 무려 4천484통의 통화가 있었고 이용 시간만 1천161시간이었다. 이용한 문자메시지만도 수천 통이었다.
 그는 "정교한 사기단에 걸려 내 휴대전화의 심(SIM) 카드가 악용됐다"며 "걸려오는 모든 전화가 지정한 번호로 포워딩 되는 착신전환(Call Forwarding) 서비스에 이용됐고 동시에 수많은 통화가 이뤄진 듯하다"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큰 충격이나 경악보다는 오히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고지된 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소송이 이뤄졌고 1심 법원이 업체의 전액 지급 요구가 "비양심적"이라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업체는 요구액을 3만4천 호주달러(3천만 원)로 낮췄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지난해 베버리지의 손을 들어줬고 업체에 베버리지의 법률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빅토리아주 대법원도 업체의 주장을 물리치고 이전의 판결을 유지했다.


 베버리지는 "긴 싸움이었고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 모두는 해외에 나갈 때 선불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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