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1심 선고 재판 방청권 22일 공개추첨

  • 입력 2017-08-17 19:20  |  수정 2017-08-17 19:20  |  발행일 2017-08-17 제1면
신분증 갖고 본인 직접 응모해야…방청권 배부는 선고 당일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객들을 위해 사전에 방청권을 추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석 규모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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