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여부 내달 11일 결정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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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9 07:27  |  수정 2017-08-29 07:27  |  발행일 2017-08-29 제12면
투표조건 유권자 15% 충족 불구
공항찬추위, 서명자 명단에 이의
58명 이상 무효확정시 투표 무산

[군위] 김영만 군위군수의 운명을 가를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 개시 여부 결정이 다음달 11일로 미뤄졌다. 공항유치찬성 측이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서명자에 대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군위군선관위는 김 군수 주민소환과 관련해 28일 군위통합공항유치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가 제출한 보정서명부 명단(786명)에 대해 664명은 유효, 122명은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군수의 주민소환에 동의한 유효 서명자 수는 모두 3천369명으로, 주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전체 유권자의 15%인 3천312명에서 57명을 넘겼다.

그러나 군위통합공항찬성추진위원회(이하 찬추위)가 이날 주민소환 보정서명부 열람 종료와 함께 149건(758명)의 이의 제기를 선관위에 제출함에 따라 주민투표 개시 여부 결정은 연기됐다. 박한배 찬추위 공동위원장은 “보정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일부 파란색 인주가 섞여 있거나 타인에게 맡겨둔 도장이 서명부에 날인된 사례도 있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앞으로 14일간 실사를 거쳐 다음달 11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대상자 중 58명 이상이 무효로 확정되면 주민소환 투표는 무산된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5%인 3천312명 이상을 유지해 조건이 충족되면, 김 군수의 소명 절차를 거쳐 투표 여부가 결정된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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