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장비 동원 성게 132㎏ 불법채취 일당 검거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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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6   |  발행일 2017-09-16 제8면   |  수정 2017-09-16

[포항]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성게를 불법 채취한 A씨(53)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일 밤 9시쯤 북구 환호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해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성게 132㎏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이들은 15일 0시10분쯤 환호항으로 입항해 잡은 성게를 차량에 옮겨 싣던 도중 이를 수상히 여긴 순찰 해경의 검문에 적발됐다. 김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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