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성폭행하려던 20대, 범행 들키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 입력 2017-09-18 15:55  |  수정 2017-09-18 15:55  |  발행일 2017-09-18 제1면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성폭행하려던 20대가 범행이 들통나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A(23)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웃집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 창문을 넘어들어갔다.


 거실에선 50대 여성 B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
 흑심을 품은 A씨는 B씨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B씨는 "너 뭐야"라고 외쳤다.


 이에 당황한 A씨는 무릎을 꿇고 "집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했어요"라며 빌었다.
 일단 A씨를 잡아둔 B씨는 112에 "어떤 학생이 집에 들어와 내 몸을 더듬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만취해 B씨의 집을 내 집으로 착각했다.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으려다 잠이 들었고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다"면서 피해자 앞에서 한 말과 다른 진술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B씨의 집 구조가 현저히 다르고 키가 작은 A씨가 창문을 넘어들어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성폭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집주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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