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40% 채용 법제화 추진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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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9   |  발행일 2017-09-19 제1면   |  수정 2017-09-19
여야의원 개정안 마련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강조한 가운데, 대부분의 공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40% 선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기업 19개 중 지난해 신규채용 대비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경북 이전 공기업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김천)가 23.1%로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비교적 높았으나, 한국수력원자력(경주·18.7%), 한국가스공사(대구·12.9%),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김천·6.9%) 등은 10% 내외에 그쳤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관련 법안 개정 등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자유한국당 이철우(김천)·곽상도 의원(대구 중구 남구)과 공동으로 지난해 7월 각각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15일 이와 유사한 법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을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지방대 출신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채용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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